반응형
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, 조건부터 이자율·신청방법까지 총정리
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,
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존재합니다.
1. 🔍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?
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,
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✅ 지급 대상자
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만 60세 이상 도달자
-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 영주 이주자
- 사망자의 유족 (유족연금 조건 불충족 시)
- 장해연금 수급 요건 미달자
- 외국인으로 한국 체류 종료 후 귀국자
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소멸되므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도 없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.
3. 💰 환급액 및 적용 이자율 (2025년 기준)
-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+ 이자 지급
- 이자율:
→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
→ 2025년 적용 이자율: 약 2.6%
❗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
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.
4. 📝 신청 방법
▶ 온라인 신청 (비대면 가능)
-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민원신청 → ‘반환일시금 청구’
- 계좌 정보 입력 → 신청 완료
▶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☎ 고객센터 1355 (유선 무료 상담 가능)
5. ⏱ 지급 소요 기간
- 신청 완료 후 평균 5영업일 이내 지급
-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
-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시 평균 1주일 내외 소요
6. ❗ 유의사항
- 반환일시금 수령 시, 가입 기간이 완전히 소멸됨
→ 향후 연금 수급 원천 불가 - 추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 시,
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-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여 경력 복원 가능
→ 이 경우 수령액 + 정해진 이자를 납부해야 함
📎 요약표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10년 미만 납부자, 국외이주자, 외국인, 유족 등 |
환급액 | 본인 납부액 + 약 2.6% 이자 (2025년 기준) |
신청 방법 | 정부24/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|
지급 시기 | 신청 후 5~7일 이내 입금 |
유의점 | 반환 수령 시 연금 수급권 소멸됨 |
* 참고로 저는 20대 중반에 해외이주하면서 약 800만 원을 반환받았고,
그 돈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