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심리적 어려움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.
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8회 이상 심리상담을 지원하는
**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’**을 운영하고 있으며,
소득에 따라 상담비용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.
💡 어떤 지원인가요?
- 지원내용: 우울·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
1:1 전문 심리상담(1회당 50분 이상, 최대 8회) 제공 - 제공형태: 상담 바우처 (종이 또는 전자형) 발급
- 지원기간: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 (연장 불가)
- 신청횟수: 연 1회만 신청 가능 (재신청 불가)
👥 상담사 유형
유형상담사 자격
1급 유형 |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 |
2급 유형 |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 등 |
💰 상담 비용
구분1회당 비용총 8회 이용 시
1급 상담사 | 80,000원 | 640,000원 상당 |
2급 상담사 | 70,000원 | 560,000원 상당 |
💡 하지만, 실제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0~30% 이하로 낮아집니다.
📉 본인부담금 기준
기준 중위소득 비율본인 부담률
70% 이하 | 0% (전액 무료) |
70% 초과 ~ 120% 이하 | 10% |
120% 초과 ~ 180% 이하 | 20% |
180% 초과 | 30% |
예: 2급 상담사 이용 시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은 1회당 7,000원만 부담
✅ 다음 대상자는 소득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0%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자립준비청년
- 보호아동
- 법정한부모가족
- 재난피해자
📌 본인 부담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소득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.
📞 신청방법
-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
- 문의처: ☎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또는 복지로에서 지역 센터 찾기
반응형